정치 뉴시스 2026-08-12T02:55:25

검찰, '홍대 클럽서 한국인 폭행' 주한미군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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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한미군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2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P씨(27)와 M씨(2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과 시비가 붙은 뒤 함께 폭행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당시 M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졸라 기절시키고, P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P씨와 M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변호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P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고 있다 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M씨도 외국에 있는 동안 그 나라의 법과 시민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며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도 큰 의미가 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고 했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