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0T03:46:12
법원 “다단계 사기로 받은 수익금도 종합소득세 대상”
원문 보기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의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폰지 사기)에 참여해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의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폰지 사기)에 참여해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