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09T06:11:00
국세청, 안동·의성 호우 피해지역 납세 기한 연장키로
원문 보기국세청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피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9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해당 지역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