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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2T05:44:53
과천시, 신천지 행정소송 승소…신계용 시장 시민 안전·공익 최우선
원문 보기별양동 이마트 9층 종교시설 전환 차단… 법원, 과천시 손 들어줘 건축물대장 변경 거부 적법 판결… 법률 전문가 연계해 최종 승소까지 만전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둘러싸고 신천지예수교회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경기 과천시가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시는 신천지 측이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시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과천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신천지 측은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거 및 교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