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6-22T05:00:00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의료데이터 활용·보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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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의료혁신과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의료정보 보호와 환자 권리 보장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쟁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