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7-14T03:00:00

IoT 측정기기 부착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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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를 면제하고 오존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을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매일 기록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기후부는 오존주의보 해제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모두 시간당 0.12ppm으로 동일해 기준값 부근에서 오존 농도가 오르내릴 경우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앞으로는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돼 발령한 오존주의보를 0.1ppm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등 3개 서식은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돼도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점을 보완했다.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