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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6-02T01:00:00
"주민등록등본 또 내지 마세요"…권익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권고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들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권익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 밝혔다.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민원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행정시스템상에 보관해 반복 제출할 필요를 줄여주는 제도다. 이처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지정된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여권, 지방세납세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181종에 달한다.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인데도 민원 신청서에 관련 표시가 돼있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해 국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될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권익위는 행안부와 협업해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 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에 민원신청서 등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학히 반영하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