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16T12:22:01
외부인 통행 막는 아파트에 ‘이행강제금’
원문 보기재개발 인허가 때 ‘개방 조건’ 어긴 경우…국토부, 법 개정 추진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