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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1T22:24:33
나 유도했다 교도관 다리 걸고 머리 박치기까지…결국 징역 추가
원문 보기싸움을 말리는 교도관을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뇌진탕을 입힌 수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해남교도소 수형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형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도관에게 나 유도했던 놈”이라며 교도관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다. 같은해 10월25일에도 A씨가 교도소에서 소란을 부리자 교도관이 A씨를 사무실로 이동시켜 바닥에 앉으라 고 했는데, 이 말에 격분한 A씨가 머리로 교도관 얼굴을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