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윤호상, 피선거권 없어…서울교육감 선거 무효"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해온 조전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이번에는 윤호상 전 후보의 피선거권 결여를 문제 삼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조 전 후보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상 후보는 선거 당일까지도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 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언론사의 발행·경영자 및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종사자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선거의 법정 사직 시한은 2026년 3월 5일이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선거권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 라며 선관위의 중대한 위법과 관리 부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이며 서울 시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지난 3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정근식 현 교육감은 30.26%(150만9528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조 전 후보는 23.54%(117만4624표)를 차지했고, 정 교육감과 6.72%포인트(33만4904표) 격차를 보여 2위에 그쳤다. 윤 후보는 14.57%(72만7188표)를 차지해 3위에 머물렀다.조 전 후보는 사전에 이 불법 출마가 걸러졌다면 보수와 진보의 정면 대결이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확실하게 뒤집혔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윤 후보는 에듀인뉴스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듀인플라자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활동은 전혀 없었고, 이 시점에서 왜 그걸 들고나왔는지 모르겠다 며 편집인 등재가 돼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 고 답했다.한편 윤 후보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그는 해당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선거 폭력 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재선거 실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개혁 대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