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3T09:07:57

대검, 수사 중·기소중지 사건 등 처리방안 일선청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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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유형별 분류 후 처리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오는 10월2일 이전까지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기소중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편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기존에 검찰이 기소중지한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재개할지를 두고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