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연인 폭행하고 "안 때렸다" 발뺌…목격자 진술로 덜미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평택경찰서 심야 시간대 길거리에서 연인을 폭행한 뒤 혐의를 부인한 20대가 목격자의 진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일) 오전 1시 32분 평택시 비전동의 한 노상에서 연인인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를 발로 차고 공유 자전거를 들어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발로 차고 있다"는 목격자 C 씨의 112 신고를 받고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씨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B 씨는 피해 사실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신고자인 C 씨로부터 A 씨가 공유 자전거를 들고 위협하고 B 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C 씨의 이런 진술과 현장에 B 씨의 혈흔이 남아있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A 씨와 B 씨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연인 관계이며 스토킹 범행 등의 전력이 없는 관계로 임시조치와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A 씨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