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1T23:00:00

신성환 전 금통위원 “집은 필수재, 보유세는 결국 세입자에 전가된다”

원문 보기

“집은 ‘주거’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필수재입니다. 보유세를 올려 고가 주택 소유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오히려 이 비용은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