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6T08:37:07

도수치료 관리급여제는 위헌 의협,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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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 도수치료를 필두로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도수치료에 도입된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헌법소원을 함께할 청구인도 모집 중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로 관리급여 제도 를 도입해 시행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란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선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에 한해 관리급여 지정 사유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