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0T15:32:00
요가·필라테스도 사업장 휴·폐업 때 14일 전 통지 의무화… ‘먹튀’ 막기로
원문 보기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거나 쉴 땐 적어도 14일 전까진 회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장기간 신청했다가 중간에 그만둘 때, 환불 금액을 터무니없이 적게 돌려받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요가·필라테스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원들이 수업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환급액을 할인 전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지 위약금 역시 이용료의 10%를 넘지 못하게 했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 학원에선 등록할 때 수개월 치 강습비를 한꺼번에 미리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 선결제를 할 경우 큰 폭의 할인을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회원이 중간에 해지를 요구하면 할인 전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차감해 환불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꼼수 영업’을 더는 못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