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24T01:13:41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한 의사 벌금 1천만원 원문 보기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