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31T07:55:38

법제처, '지방정부 법령정비 창구' 안건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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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31일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에 접수된 주요 안건들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경기 시흥시청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흥시가 정비를 제안한 3건의 법령에 대해 논의했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직접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특정 소방 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규정 보완에 관한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권 제한토지의 재산세 감면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법제처와 시흥시는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등 세부적인 정비 방향을 모색했다.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법령의 현실적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제안들이 묻히지 않고 실제 법령정비의 결실을 맺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