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6-14T02:00:02

결혼 후 7년 넘어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청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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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