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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28T04:56:17
전남선관위, 특정 후보 선거운동 혐의 향우회장 등 2명 고발
원문 보기[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전남 한 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향우회 모임을 열어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특정 향우회 관계자 두 명을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특정 향우회장 등 두 명은 이달 초순 4개 향우단체 회원 1500여명에게 합동 월례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A씨를 위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는 향우회 또는 대표자 명의 공지를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달 중순 한 식당에서 열린 합동 월례회에서 A씨와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씨를 당선시키자 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36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 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