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0T06:44:30

李 “노봉법 첫날, 타협으로 문제 해결하는 시발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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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