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7-06T02:00:00

부정수급 없게…화물차 유가보조금, AI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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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인공지반(AI) 기반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은 현행보다 2배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 을 마련해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약 43만 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됐다.그러나 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최근 5년(2021~2025년)간 연평균 1663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늘며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어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 등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 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또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제재 수준도 높인다. 부정수급 시 지급정지 기간을 현행 1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 시에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유소 현장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를 강화한다. 손덕환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