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이데일리 2026-08-11T04:15:39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생긴다…태양광 200m·풍력 1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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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까지로 제한해 과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경원솔라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