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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31T06:17:27
법원, 놀부 회생신청에 보전관리명령 … 경영진보다 제3자 재산보전이 적절
원문 보기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대해 보전관리를 명령했다. 보전관리명령이란 법원이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의해 관리를 명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은 뒤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보전관리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명한다. 보전관리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 채무자의 재산 일실을 막기 위해 내리는 보존 목적의 조치라는 점에서 보전처분과 유사하지만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등이 제한돼 보다 강력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