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6-11T05:18:51
“연이율 60%→20%로 강화해야”…불법사채 무효 기준 높인 대부업법 발의
원문 보기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인정하는 불법사채 계약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정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대부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다. 10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사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업법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인정하는 고금리 계약 기준을 연 60% 초과의 이율을 부과하는 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