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1T15:41:00

내란특검 이어 종합특검도… 조희대 ‘내란 가담 혐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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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却下)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혐의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지난 3월 14일 한 변호사에 의해 고발됐다. 2차 특검은 지난 3월 31일 해당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지만, 고발 내용 외에 조 대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특검은 이날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