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4T15:46:00

‘김정숙 옷값 의혹’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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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23일 경찰에 김 여사 관련 기록을 되돌려줬다. 지난달 26일 경찰에서 김 여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당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 옷값 의혹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 뒤인 작년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당사자(김정숙)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소명도 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