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1T04:18:10

국힘, 김종혁 가처분 인용 결과에 "정치의 사법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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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이 김 전 최고위원의 사과 및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당 내부의 문제나 징계 수위 부분은 정당의 재량과 자율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징계 사유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징계 수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며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정치적 재량과 규범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고 했다.그러면서 이 부분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아울러 헌법이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정당 자율성 재량권에 비쳐 볼 때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소 협소하다 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은 독립 기구 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당과 당원들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고 답했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제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불복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