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6T06:12:46

패스트트랙 탄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기관 관리체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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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추진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독립성 강화방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다. 공운위 체계가 바뀌면서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평가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7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발의된 공운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운위 개편방안이 담겼다. 공운위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공운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민간위원 수도 현재 11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한다. 또 사무처장이 공운위원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