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못 구해 5년 8개월 늦어진 착공…대법 "LH 배상 책임 없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로용지 확보 지연으로 5년 8개월 넘게 삽을 뜨지 못한 건설사들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계약상 착공 전이라면 LH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대보건설 등 2개사가 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분쟁은 2021년 6월 공사를 마친 경기 화성시 봉담 국도 43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된 것이다. LH는 2009년 12월 두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용지 보상 협의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5년 8개월이 흐른 2015년 8월에야 착공이 이뤄졌다. 두 건설사는 2009년 12월부터 착공신고서를 내고 측량 등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갔으나 LH의 잘못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보상금 98억원과 간접공사비 5억75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주장했다.LH가 두 건설사와 맺은 공사계약 조건에는 LH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LH는 초과된 기간에 대해 잔여 계약 금액에 이자를 쳐서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규정이 포함됐다.1심은 건설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연보상금 청구액 50%인 49억여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LH의 항소를 받아들여 배상 책임이 없다고 뒤집었다.2심은 착공은 공사의 착수를 의미하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지장물 조사 및 현황 측량 등 건설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특히 2심은 건설사들이 소송을 낸 근거로 제시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착공 후 정지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착공 자체의 지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대법원도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며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 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LH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