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2T06:37:53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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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중 2100만원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각종 정황과 증거로 미뤄볼 때 오 시장 의뢰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비용을 대납시킨 행위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 10차례 중 일부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