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2T20:00:00

[단독] 대법, 헌재가 요청한 ‘재판소원 1호’ 의견서 안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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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대법원 판결 이유를 헌재에 해명하면 재판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