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6T15:32:00

금감원 특사경, 검찰 개입 없이 수사 여부 직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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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금감원 자체 조사 사건에 대해 인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인지 수사권은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이 직접 인지해 조사한 사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의 별도 판단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행정 제재에 그치던 조사 단계와 달리 수사로 확대되면 징역형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