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방일보 보도 개입 의혹'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불송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 보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원장을 이달 6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표현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또 내부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 (사안이) 심각하다 며 기강을 잘 잡으라 고 당부했다.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지난해 8월 4일 채 전 원장을 직위해제하고, 강요 및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의뢰했다.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선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채 전 원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불송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 라고 보도한 국방일보 1면과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국방홍보원은 KFN(옛 국방TV)과 국방일보, 국방FM, 국방저널, 국방누리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 종합미디어 기관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다. 채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5월 8일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