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12T00:38:20

이언주, 전한길 향해 "허위·왜곡·편파 가짜뉴스…강력한 가중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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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허위, 왜곡, 편파 등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사실 명예를 훼손 당한 피해자 당사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국가의 피해가 막심하다 며 강력한 가중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찰이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뉴스를 공유하며 왜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 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국민들이 엉터리 사실을 알고는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하게 되므로 국민들이 일단 피해자다. 또한, 그로 인해 (그 피해사실이 정치와 관련됐다면) 정치적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어 나라가 잘못 갈 수도 있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앞서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혼외자가 있다거나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중국 망명 준비설 등을 주장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선 하버드대 관련 허위 학력을 주장했다가 고발당했다.이 최고위원은 주요 정치 사안이나 주요 정치인에 대해 허위, 왜곡, 편파적인 가짜뉴스나 사실이 유포되는 경우는 그 해악이 실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라고 했다.이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온라인의 전파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확산은 걷잡을 수가 없다.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도 전파한 속도와 확산한 양과 정도에 비례해 정확히 가중처벌 또는 가중배상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조그만 정보의 오류도 어마어마한 집단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며 이제는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은 단순히 친고죄 정도로 취급하기보다 그 파장을 감안해 자동스크린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걸 고의로 무시할 경우 자동입건 가중처벌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가중책임의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