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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18T11:04:14
완산구선관위, 조양덕 전주시장 후보 등록 무효 결정
원문 보기[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양덕 전북 전주시장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과 경영자 등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 후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사안이 불거지자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의 소명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한 후 지난 15일 전주시장 후보자로 등록했다.하지만 그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후보 등록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보 자격을 상실한 조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조항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후보 자격을 내려놓게 됐다 며 법의 테두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 이라고 밝혔다.이어 저를 믿고 전주의 미래를 함께 꿈꿔준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수십 년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과 오만한 독주는 전북과 전주를 낙후와 정체의 늪에 빠트렸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날카롭고 매서운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