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4-15T18:05:35

금융당국, 생성형 AI 심사 간소화… 업계 불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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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절차를 손봤다. 단순한 모델 변경에도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장 불편이 잇따르자, 보안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 변경 절차 없이 서비스를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망 분리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서비스 구조 변화가 크지 않은 단순 모델 교체나 버전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