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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16T05:15:00
포스코, 1·2·3차 협력사와 상생 나선다…성과공유제 확대
원문 보기포스코 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한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1·2차 협력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1차 협력사만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서 5개 포스코 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그룹-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을 개최했다. 포스코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만들어진 상생협약은 크게 △포스코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포스코의 1·2·3차 협력사 대상 성과공유 확산 및 산업안전 수준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