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15T14:01:51
시세 15억인데 낙찰가는 172억?…손가락 잘못 놀려 1.5억 날린 사연
원문 보기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다. 해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1억 5000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돼, 경매업계에서는 단순 기입 실수인 ‘오기 입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입찰법정 앞 복도. (사진=연합뉴스)1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