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8T08:15:10

가로등 밝은 주택가, 계획 살인 아냐 …여친 살해 20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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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은 A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해 달라고 요청하며 장소가 굉장히 가로등이 밝고 주택가에 주민들이 꽤 지나다니는 곳 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