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6-10T08:11:00
술 취한 여자친구 길바닥에 밀쳐 사망케 한 30대 '징역 3년'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 여성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