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20T03:00:0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1년이상 거주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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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