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30T06:48:37

월세 3배 요구에 계약 깨져…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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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22억원 계약 무산…대법 “고액 여부 다시 심리”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월세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고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까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