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6T13:39:07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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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