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8T03:10:35
요금 미게시·초과 징수한 한옥체험·도시민박 5일 영업정지
원문 보기내달부터 한옥 체험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자가 숙박 요금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같은 사전 경고 조치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내달부터 한옥 체험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자가 숙박 요금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같은 사전 경고 조치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