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1T02:30:55
중앙선 넘어 사람 쳤는데 공소 기각…대법원 “운전자 처벌해야”
원문 보기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골목길로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가 난 지점이 반대 차선이 아닌 골목길 입구였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됐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