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03T09:00:02
[속보]32억 이상 고가·비거주·다주택자 종부세 강화한다[2026 세제개편안]
원문 보기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07.27. 김정근기자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공제가 과도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