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8T03:01:00

공소장 못 받아 재판 못 나갔는데 유죄 확정…대법 “재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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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장과 소환장 등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