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7T21:00:00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 …정치기사 댓글 모욕죄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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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기사에 양아치 라는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더라도 정치적 입장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2월5일 한 포탈 사이트 뉴스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 라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이 표현이 기사에 등장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