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8T15:36:00
5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 감정가보다 비싸
원문 보기최근 서울서부지법 서부6계에서 열린 경매에 나온 서대문구 래미안남가좌2차 아파트 전용면적 59㎡가 11억9616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감정가 9억6300만원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감정가를 한참 웃도는 가격이었지만 이 단지 같은 면적이 지난 11일 12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저렴하다. 이런 생각에 응찰자가 17명이나 몰렸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면적 매물 호가는 13억원을 넘어섰다.28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매에 부쳐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3%로, 100%를 상회한다. 평균적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80~90%대에 머물던 낙찰가율은 지난 1월 105.8%로 증가한 뒤 2~4월 9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가 5월 들어 다시 106.8%로 치솟았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경매 물건은 대출 없이 낙찰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공매 정보 분석 기업 지지옥션 측은 “일부 재건축 아파트가 감정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면서 강세를 주도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 구축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낙찰가율 100%를 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