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6-09T02:41:28

투자 원리금 회수 예상 때만 대미투자…18일 전략투자공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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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하위 법령안을 9일 의결했다. 투자에 따른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오는 18일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